[한국농어민뉴스] 사용종료 폐기물 매립장 부지 활용에 주차장·물류시설 등 추가
환경부, '폐기물 매립시설 관리체계 선진화 방안' 발표…매립장 사후관리기간 탄력 운영 정부가 현재 공원시설,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6종으로 제한하고 있는 사용종료 매립장 상부 토지 용도에 주차장, 야적장, 물류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추가한다. 또한, 사후관리 종료 기준을 합리화 하는 바, 30년이라는 일률적인 사후관리 기간을 매립장 안정화 속도·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 적용이 가능토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