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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국농어민뉴스] 아동수당 지급 대상 8세 미만 아동에서 13세 미만 아동으로 확대
「아동수당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지방 거주 아동은 매월 5천 원~2만 원 추가 지급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2월 4일(수)부터 2월 27일(금)까지 「아동수당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아동수당 추가지급 대상지역」 고시 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아동수당은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으나, 2026년 1월 7일, 아동수당의 대상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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