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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

[한국농어민뉴스] 우수선화주 기업 인증 대상 확대
9. 19.「해운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9. 26.공포 후 시행 예정 해양수산부는 「해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9월 19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 26일(화) 공포 후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해운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그동안 외항 정기 화물 운송사업자(컨테이너)와 이를 이용하는 화주 기업에만 적용되던 우수선화주 기업 인증제도를 외항 부정기 화물 운송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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