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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산식품부

[한국농어민뉴스] 반려동물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확대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을 기존 102종에서 112종으로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반려동물 양육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반려동물 진료 항목을 확대하였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동물의 진료용역」(농식품부 고시) 개정(8.29.), 시행(‘26.1.1일) 이번 고시 개정은 새 정부 공약사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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